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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신청방법, 자격요건

한예찌 2023. 6.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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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세금이나 공제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세무서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됩니다.

  • 2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3월 31일까지 지급
  •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 4월 30일까지 지급
  •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 5월 31일까지 지급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의 장점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것이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 일자리 창출과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빈곤과 격차를 완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19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인가구: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인가구: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 3인가구: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 4인이상가구: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1인가구: 소득의 20% (최대 200만원)
  • 2인가구: 소득의 25% (최대 300만원)
  • 3인가구: 소득의 30% (최대 400만원)
  • 4인이상가구: 소득의 35% (최대 500만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없는 3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1,000만원 + 0 = 1,000만원
  • 근로장려금 = 소득 x 비율 = 1,000만원 x 30% = 300만원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증대와 일하는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격이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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